신자유주의와 교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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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와 교육서비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난 1995년에 김영삼 정부가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개혁방안"을 수용하여 진행한 일련의 개혁의 과제와 김대중 정부에서 진행된 후속적 개혁사업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정책적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란 말은 최근의 사회과학적 용어가 아니라, 상당히 여러 유형에 적용되어 왔다. 본래 자유주의의 가장 고전적인 형태는 17세기의 영국 명예혁명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사상적으로 록크(John Locke) 스미스(Adam Smith) 등이 주도한 방임적 자유주의(laissez-faire 혹은 libertarianism)라고 할 때, 그것의 수정이나 보완을 시도하는 사상적 노선에는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붙여 왔다. 어떤 의미에서 공리주의(utilitarianism)도 그러한 방임주의의 원자적 개인의 가치보다는 사회적 효용성을 내세운 것으로서 최초의 신자유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체 인간의 가치뿐만 아니라 유기체적 사회의 복리에 대한 관심을 두었던 19세기말의 홉손(J. A. Hobson)과 홉하우스(L. T. Hobhous) 등이 전개한 신자유주의, 미국의 듀이(John Dewey)와 미드(G. H. Mead) 등이 진화론에 기초하여 인간 지력의 힘에 호소한 신자유주의, 노직(Robert Nozick)과 하이에크(F.A. Hayek) 등과 같이 사회적 가치의 배분된 결과보다는 그것의 형성과정을 중시하는 현대의 신자유주의 등의 여러 형태가 있다.
내가 관찰하기로는 오늘날 우리의 교육개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신자유주의"는 위에 든 어느 것이라기보다는 17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 때로는 어떤 정책적 프로그램을 정당화하는 배경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러한 정책적 노선을 비판적으로 언급할 때도 사용된다.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는 좋은 정책의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나쁜 정책이라고 빈정댈 때도 사용되는 말이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고전적 자유주의의 복원적 형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기회의 희소성이 발생하면 필요에 따라서 경쟁의 원리를 가진 시장의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든지 간에 공교육제도 자체의 해체를 정책적 노선으로 삼고 있지 않는 한, 완전한 의미의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가 교육부문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영국적 전통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한결같이 국가가 국민의 교육에 관여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로크는 학교제도 자체를 반대한 사람이고 스미스는 극빈자들에게 학교교육의 혜택을 입도록 하는 정도의 배려를 했을 뿐이고, 스펜서(Herbert Spencer)도 국가가 국민들의 교육에 관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며, 밀(John S. Mill)도 국가는 단지 실험적 목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으로는 국민의 자녀를 위한 교육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지 교육을 일종의 서비스 산업의 범주에 두고 자유로운 경쟁의 틀 속에서 그 기회의 공급과 수요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아직은 어느 나라도 공교육제도 자체의 폐기를 계획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전통적으로 교육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책을 상당한 정도로 견지해 왔던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 최근에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여 수준을 높이는 경향을 볼 수도 있다. 영국은 노동당의 집권 시를 제외하고는 교육을 개인의 책임 하에 두려는 경향의 정책을 펴 왔으나,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던 1988년에 공립학교를 위한 국가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상류층과 서민층의 각각을 위하여 따로따로 시행하던 중등학교 학력인정고사도 하나로 통일(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하는 변화를 시도하였다. 미국의 경우에 연방정부의 교육과정은 없지만 교육의 질을 국가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1990년에 부시(Bush) 대통령이 국가교육목표를 설정할 것을 예고하고, 1994년에 의회에서 2000년에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국가교육목표(Goal 2000: Educate America Act)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의 국가기준을 설정할 필요를 두고 정책적 논의를 해 왔으며, 전국수학교사협의회(NCTM: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를 필두로 하여 국가기준의 설정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전개해 왔다.
영국과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교육정책에 대한 이념적 수정이라기보다는 세계가 냉전시대의 종말을 본 후인 1900년대의 말기에 세계화의 분위기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운영의 전략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자유주의를 향유해 왔던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는 국가주의적 인습과 관행을 상당한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한국, 일본 등의 국가들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 간 셈이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원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영국과 미국의 원점으로까지 다가갈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양쪽의 변화는 일시적 조정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의 주도 하에서 진행되어 온 우리의 교육개혁이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평가는, 대체적으로 말해서, 열린교육체제, 수요자중심교육 등의 개혁방향이 시사하는 바에서, 교육조직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서, 그리고 대학과 교육청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정책적 경향을 보고 유추한 것이다. 물론, 간혹 교육부의 장관들이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비공식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다듬어진 선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유추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출발단계의 교육개혁이 지닌 특징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도 있다. 수요자중심교육과 열린교육체제는 교육서비스의 시장체제화를 위한 기초적 작업일 수도 있고, 교육청이나 대학을 정부가 실시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육서비스의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도 명백해졌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변화를 두고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가 공교육제도에 주는 구체적인 외압은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조치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에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교육수요자의 목소리와 이를 정당화하려는 논조에서 인식할 수 있다. 이제는 교육서비스 경쟁의 개념이 공교육의 조직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의 사이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 학교는 의무교육제도, 졸업증서, 종합교육 등의 제도적 위세로서 사교육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유지해 왔으며, 전인교육이라는 이념적 구호를 가지고 사교육을 악덕시하는 근거로 삼아왔다. 그러나 학교는 실제로 예컨대 대학입시준비, 외국어 학습, 피아노 교습 등과 같은 특정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상대적으로 비능률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념적으로 자랑하는 전인교육에서도 부실을 초래해 왔다.
흔히 우리의 교육운영이 안고 있는 비능률성을 평가하여 "부실산업"이라고 규정하는 경향도 있다. 우선 그 성과를 즉시적으로 관찰하지 못한다는 데서 연유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교육운영의 과정에 낭비적인 요소가 적지 않게 있다. 그 원인으로 말하면 일면 경직된 관료체제에 의해서 교육담당자가 사회로부터 오는 책무성의 요구가 차단된다는 데 있고, 교육이 거의 국가독점적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서비스가 수요자에 의한 비교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데도 있다. 그리하여 교육부문에도 시장의 개념과 경쟁의 논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분위기가 최근에 눈에 띠게 고조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교육서비스가 시장체제 하에 있으면 경쟁을 통한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교육서비스의 상품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극단의 경우에 소모적 경쟁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는 교육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을 수 있고, 과대선전이나 가격담합과 같은 상품시장의 부조리가 교육부문에도 일반화될 수도 있다.
공교육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목소리는 시장논리에 의한 경쟁적 질 관리의 주장보다 오히려 교육수요자의 선택적 폭을 요구하는 데서 더욱 정당성을 지닌다. 우리의 공교육제도에서 보면, 교육조직의 운영은 옛날 국가주의적 유산 그대로 중앙정부가 제정한 각종의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고, 학교운영을 위한 재정은 사립학교까지도 중앙정부의 배정 혹은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양의 근대사회에서 개발된 지식을 중심적 내용으로 하는 국가교육과정을 적용함으로써 개별학교들은 사실상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폭을 극히 제한 받고 있고, 교원의 자격과 양성은 국가가 정한 법령에 따르고 있으므로 교원의 전문성은 관제적 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하나의 초등학교, 하나의 중학교, 하나의 고등학교, 하나의 대학이 있을 뿐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우리 교육에는 획일성이 지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받는 모든 젊은이들의 인격적 특징을 국가가 정하는 틀에 규격화하고 개체 인간의 다양한 성장 가능성을 국가적 제도가 배제해 버리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국가의 국민에 대한 "폭력"에 해당한다.
자유주의는 경제나 정치의 이념이기 전에 본래 개성의 사상이다. 그것은 개체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임의의 외적 제재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려는 정신으로 서양의 오랜 사상사적 전통 속에서 결성된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이나 집단을 국가의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수준의 소극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이념과 일관성을 지니는 사고의 경향이 존재하는 한, 공교육제도의 관료체제적 경직성에 도전하면서 교육운영의 탄력성을 강요하는 외압은 계속될 것이다. 더욱이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이 지식과 가치와 제도의 절대성, 보편성, 객관성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지식기반사회와 같이 지식과 생산이 결합됨으로써 지식의 실용적 가능성과 대중적 확산의 폭이 급격히 넓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