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 사회적 타당성 제103조에 대한 검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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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행위의 무효 사회적 타당성 제103조에 대한 검토 리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제103조가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목적을 직접 규제할 강행법규가 없더라도 동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으나 제103조, 제104조, 제607조, 제608조에 의해 규제된다.
2. 관점의 대립
1)공공복리가 현대 민법의 최고이념이 되면서, 민법 제103조를 민법의 3대원칙의 상위에 위치하는 행동원리로 이해하는 견해(곽윤직, 다수설)가 있으며, 2)제103조는 사적자치의 한계원리일뿐이지 근대민법의 3대원리를 수정하는 기능을 갖지는 않는다는 견해(이영준, 소수설)가 있다.
3. 사회적 타당성(제103조)과 적법성(제105조)의 관계
(1)학설
사회적 타당성(제103조 위반문제)와 적법성(강행법규 위반문제)에 대하여 양자를 구별하여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적법하고 또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구별설, 다수설)와, 강행규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구별하지 않는 견해(동일설, 소수설)가 대립하고 있다.
(2)판례
판례는 원칙상 이를 구별하나 예외가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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