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위헌성과 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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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의 위헌성과 그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나의 고등학교 2학년 시절도 거의 다 지나가고, 어느덧 총선, 대선이 코앞이다. 물론 총선은 4월 달에 치러졌지만, 우리나라를 5년 동안 책임 질 대통령 선거가 남았다. 내가 오늘 참여한 그림자 배심원은 서울중앙법원에서 참여했는데 이번 재판의 재판명은 ‘공직선거법위반‘이었고, 죄명은 ‘부정선거운동죄‘였다. 비록 내가 투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하고 선거내용을 이해한다고 해도 재판내용에 쉽게 공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재판의 피고인은 현재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본부’의 의장으로 계시는 지 만원씨가 출석해 주셨다. 피고인은 신문과 인터넷에 정치인 후보자를 비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게재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바는 인터넷에 올린 글은 처벌대상이 아니고 신문에 게재한 글만으로 처벌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기자가 쓴 글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명한 사실(인터넷과 신문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담은 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는 했으나 과연 그 정도 행위로써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인 공직선거법 제93 조 1항이 위헌인지 아닌지의 법적 인정 가능성여부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간단히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의 진술을 추려보자면, 검사 측은 ‘피고인이 선거 당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신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했고,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법행위라는 것과 기자가 쓴 글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 상 기사를 쓰다보면 자신의 의견을 써야할 때도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 후보자의 실명을 공공연하게 게재하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차별성이 아닌 당연한 것이다.’라고 최후변론을 했고 피고인 측 즉 변호인 측에선 ‘파급력이 더 크고 기성세대가 이용하기 어려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처벌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제93 조 1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점과 언론의 자유와 공인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대중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충분히 보장되어야한다.’고 최후변론을 했다.
나도 그림자 배심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양형토론에 참여해서 위헌여부도 결정해보고 형의 선고도 해봤는데 실제 재판의 판결 선고는 미뤄졌다고 했다. 그 이유는 실제 배심원들의 양형은 공직선거법 제93 조 1항은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결을 오늘 내리지 못하고 15일 후로 미루었던 것이다.
특히 오늘 재판을 방청했을 때 가장 생각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지자들의 행태였다. 그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었는데, 하나같이 종북세력과 친일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재판장 안에서도 검사에 대해 욕설을 퍼붓고 고등학생인 우리들이 문과라는 것을 알고는 우리도 전부 나라를 팔아먹은 빨갱이들이라고 경멸했다. 그리고 우리의 담당선생님이신 이 천관 선생님은 모르는 사실인데 그 지지자 어르신들이 우리들 앞에서 선생님을 비방하셨다.
나는 오늘 중앙법원을 처음 와 봤지만 그림자 배심원은 두 번째 참여였기 때문에 어색한 면은 덜 했지만 역시나 그 어르신들 때문에 재판을 지켜보는 내내 불편했다. 우리는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교과공부로는 채우지 못할 소중한 경험공부를 목적으로 왔는데 그 분들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양형토론이나 재판 후 판사님들과의 질의응답시간으로 인해 오늘 충분히 좋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활성화 되어서 형사재판 중에서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특허재판에서도 까지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사법부 판결의 투명성을 제고시켰으면 좋겠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때는 내가 변호사가 되어 재판을 치룰 때에 도움이 될 만한 점들을 지켜보면서 변호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