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민주운동의 전개

 1  민족민주운동의 전개-1
 2  민족민주운동의 전개-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민족민주운동의 전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60년대의 민주화 운동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반대와 헌법 수호를 골간으로 민주 정부 수립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이 운동의 주체는 학생들이었는데 야당의 이합 집산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정치적 쟁점을 제기하면서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64년 3월들어 정부가 한일회담의 3월 타결, 4월 조인, 5월 비준 방침을 세우자 야당은 즉각 이에 반발, 3월 6일 를 결성, 전국을 순회하는 유세에 돌입한데 이어, 3월 24일 서울대 문리대생들은 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이케다 일본수상과 이완용의 화형식을 거행한 뒤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어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점차 반정부적 성격을 띄어갔다. 이렇게 점점 불붙기 시작한 시위는 6월 3일에 이르러 학생과 시민 약 1만여 명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박정희의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가지 진출, 청와대 외곽의 방위선을 돌파함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같은 날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져, 광주에서는 경찰서도청공화당건물을 향해 투석전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정권존립의 위기에 처한 박정희 정권은 미국과의 요담 끝에 밤8시를 기해 서울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서울시내의 야간통행금령 및 휴교령을 수반한 이날의 계엄포고령으로 옥내외집회시위가 금지되고, 언론출판보도 등이 사전검열을 받게되었다. 밤늦게까지 계속된 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는 무력진압되었고 이날 하룻동안 2백 명의 시위대원이 부상을 당하고 1천 2백여 명이 체포, 384명이 구속되었다. 이 날의 무력진압으로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65년 한일협정의 체결이 본격화되자 학생들은 조인반대투쟁비준저지투쟁비준무효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했다.
그리고 1967년 6월 8일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에서 박정희 군사정권이 개헌 의원수를 차지하기 위해 부정선거 3선개헌에 필요한 2/3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무더기표매표위협투표 등 광범위한 부정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당 의석하나를 신민당에 넘겨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6명의 공화당의원을 부정선거책임을 물어 당에서 제명했다. 신민당소속 당선자들은 재선을 요구하며 6개월 동안 등원을 거부했다.
를 저지르자 6월 9일 연세대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벌였다.13일에는 고대 등 시내 8개 대학, 15일에는 전국 21개 고교와 5개 대학이 시위에 돌입하고, 3개 대학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제 정부는 14일 시내 11개 대학에 휴교령을 내린 데 이어 16일에는 전국 28개 대학과 219개 고교로 휴교령을 확대하였으나 시위는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시위는 7월 3일 최고조에 이르러 시내 14개 대학 16000여 명이 시위에 참가하여 63항쟁 이후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날부터 서울시내 고교가 무기한 휴교에 들어가고 4일부터는 각 대학이 조기방학을 실시함으로써 시위가 중단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자신의 3선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3선 개헌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의 3기연임허용, 야당의원의 집단사퇴로 인해 국회위원수가 법정최소인원 이하로 될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한 소인원규정 삭제, 대통령에 대한 탄액소추 발의선을 의원 3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상향조정, 국회의원의 각료 기타 직위 겸직 허용 등이다.
을 비밀투표로 변칙통과시키고 야당과 학생들의 치열한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10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 이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러한 3선 개헌에 반대해 많은 학생들이 개헌 반대운동을 전개했는데 먼저 68년 6월 12일 서울법대생 5백여 명이 를 개최하였고 이어서 6월 27일에는 계명대에서 헌정수호 성토대회가 열렸다. 이후 69년 12월까지 계속된 이러한 학생들의 개헌반대운동은 계속되었다. 특히 경북대에서는 박정권의 성격을 파시즘으로 규정, 을 거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69년 9월 3선 개헌안이 변칙통과 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60년대 학생운동도 막을 내렸다.
통일 운동
60년대 통일 운동은 4월 혁명 이후 혁신적 정치 세력과 학생 운동권에 의해 진전되어 남북 교류 등이 추진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운동은 61년 5월 박정희에 의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단절되게 된다. 그는 5월 16일 당일 발표된 혁명공약 5호에서 “민족적 숙원인 국토 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고 천명하고, 67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는 “오늘의 단계에서 통일의 길은 경제건설이며 민주 역량의 배양”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의 통일 정책은 ‘선 건설 후 통일론’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일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부 인정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주장하는 경향신문사 사장인 황용주 필화사건이 발생했고, 남북한 서신 교환과 체육인 및 언론인의 교환을 주장했던 서민호 사건이 있었다. 또한 통일 운동이 번번히 정보기관의 수사망에 걸려 부풀려 조작되었는데 그 대표적 사건으로 인민혁명당 사건,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 통일 혁명당 사건 등이 있다.
이 이외에도 파주와 양주 등지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한미 행정 협정의 즉시 체결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행협체결촉구 데모가 곳곳에서 일어나자 국내여론에 밀린 정부는 81차에 걸친 끈덕진 교섭 끝에 행정협정을 체결했으나 그 내용이 너무나 굴욕적이어서 각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먼저 재판관할권 문제에서 본문으로만 보면, 미군에 대한 재판권이 한국에 속해있지만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과 양해각서양해사항 등을 통해 한국 측은 재판권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 되었다. 두 번째로 민사청구권 문제에서 공무집행중의 손해는 청구권을 포기하며, 비 공무중의 손해에 대한 청구는 미군에 책임이 있는 경우 미국 측이 75%, 한국 측이 25%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세 번째로 노무조항에 의거하여 미군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 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노동자가 고용주인 미군을 상대로 파업하기 위해서는 한국노동청 한미합동위원회에 사전 동고해야 하며, 여기서도 조정이 안되면 70일이 자난 후라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더구나 한미합동위원회가 군사적전을 심히 방해하는 경우라고 결정하면 파업은 불가능해진다. 한미행정협정은 내용상의 불평등성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에서 형식상으로나마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케 한 것이라는데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협정의 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또한 야당에 의해서 베트남 전쟁의 한국군 참전 반대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