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자활급여의 종류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1.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를 하는 급여로 생산적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민기초생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고용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사회보험-사
자활사업은 대상의 범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지원수준이 자활자립까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복지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급여를 말한다. 자활급여에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 해결방도를 함께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9. 9. 7, 법률 6024호)이다. 이 장에서는 공공부조 급여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 의료 ․ 교육급여 및 타 법령지원액을 뺀 금액이다.
단,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권자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Ⅰ. 개요
기초생보법의 제정 취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하여 최저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자활할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기초생보법 제1조). 따라서 기초생보법에서의 공공부조제도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
I.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 10조).
첫째, 금전지급을 원칙적으로 하고 금전지급이 적의하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그리고 근로를 할 수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립 ․ 자활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2006년 12월 28일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탕으로 기초보장제도를 살펴보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목적을 지닌 법이다.
* 주요 내용
(1) 급여의 원칙
본법의 기본원칙을 제2조에서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 ․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 재산 ․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 발전시키는 것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