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정치논리의 개입으로 책임주체의 혼선 발생
- 금융기관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노하우 부족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 채무재조정, 인력 및 설비의 통합과정, 실업 증대 등 진행과정상의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정부․금융기관․기업의 의사결정 능력 부재
확보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최근에는 연구개발기술자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봉제나 재량노동제(裁量勞動制), 사내공모제, 전문직제를 비롯한 성과주의 인사제도에의 이행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2. 연구원들이 선호하는 인센티브제도
ㅇ우리나라 민간
Ⅰ. 서론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기업은 어떠한 관계일까? 혹자는 기업은 자본과 노동력이 합쳐져야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권에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노동운동 목표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그
Ⅰ. 개요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 이내에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 및 제49조)
단시간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토록 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토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기준 개선 등 선정기준을 현실화하고 ②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단계적 확대 ③ 차상위계층 교육비 등 부분급여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통한 탈빈곤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자활인큐베이터 설치, 자활사업 참가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근로소득공제제도,
근로시간을 보면 국내 근로기준법 제 49조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루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8시간으로’한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은 하루 기본 근무시간은 평균 10.5 시간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하는 여성들도 40%이상
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의 헌법과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법적 규율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1.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단결권의 주체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모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남녀고용차별 개념의 구체화, 차별금지의 범위와 사유 확대, 성차별분쟁처리제도 및 권리구제제도의 강화, 사업주의 법 준수 확보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통하여 남녀고용평등법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의 의의를 후퇴시켜 개별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다.
노동법에서의 유연화는 주로 근로조건의 규정 시스템에 관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조건은 통상 국가의 노동자보호법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Ⅰ. 개요
선진화방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등 4개법 34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내용별로는 1)‘07.1.1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2)ILO 개선권고사항 및 이에 따른 사용자의 개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