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록과 인출기록
원래 인출 기록(印出 記錄)이란 말은 ‘찍어내다’와 ‘기록’의 두 단어의 한자어를 합성한 말이다. 왜 굳이 ‘인출’이라는 말을 쓰는고하니, 주자발(鑄字跋)에 이어서 “...인출(印出)”이라는 글이 옛책에 자주 나타나는 까닭이다.
이 인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장 오래된
Ⅰ. 개요
헌법 제27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기본권의 성격을 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재판을 받는 권리」라고 하는 수익권적 관점으로 보거나, 국가재판작용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법관에 의한 정당한
법률지식의 다과를 묻지 않고, 법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법조인의 능력을 법률지식의 다과만으로 평가하는 인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법률지식의 다과를 평가하지 않은 채 입학생을 선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
Ⅰ. 개요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대전법조비리사건, 고급옷 로비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등의 일련의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비리사건을 접하면서 그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국민 앞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비단 새정부 출범 이후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
1999. 5. 29. A법원은 보석결정(보석보증금 1,500만원 및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금지 조건)으로 피고인 갑을 석방하였다. 1999. 11. 17. A법원은 갑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갑에 대한 보석취소결정을 하였다.
갑은 선고기일까지 법정에 출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165조의2)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수명법관, 수탁판사(제167조)
“합의부원에게 법정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음”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3)
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10. 보험차별 소송과 판결의 사회적 의의는 무엇이고, 그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1) 보험차별 소송과 판결의 사회적 의의
1. 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관한 최초의 판례: 계약 자유
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법과 첨단 수사 장비의 활용을 통하여 범죄수사능력을 강화하게 되면 제도적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자백위주 수사에서 벗어나 증거위주의 과학수사체제를 정립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
법은 다른 정부부처보다 민주적 정당성에 그만큼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법원은 그동안 국가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대기업의 거액 정치비자금 조성 사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노동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일반 국민의 상식이나 법감정과는 판이하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