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왔고, 일선 법원의 형사실무 역시 형사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고 법정심리시간을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해 왔다.
≪ … 중 략 … ≫
Ⅱ. 공판과 공판심리
1. 피고인의 출석없
Ⅰ. 개요
우리나라에서 판결전조사제도를 성인범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적 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연혁적․입법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의 형사소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소송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점, 질서위반자의 입장에서도 금전적 제재에 응함으로써 사건을 신속, 간편하게 종결지을 수 있는 점에 있다.
우리 나의 도로교통법 제12장과 경범죄처벌법 제2장에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형으로 처벌할 사건에 대하여 경찰
법은 기소유예, 구약식, 선도조건부기소유예,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 송치,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등이다. 검사가 갖는 범죄소년에 대한 이러한 처분 권한들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와 국가소추권을 독점적․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한 사항 중,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는 형사소송법개정에 있어서 핵심적 쟁점사항의 하나로 이미 뜨거운 토론 및 논의를 통하여 검찰과 경찰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
II. 소의 성질
1. 형성소송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나 그 승계인 등이 실체법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든지, 의무의 이행이 유예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부당집행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라고 한다. 따라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형성적 효과가
형사정책적 필요성이나 법적정당성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제263조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투영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라는 형소법의 대원칙에 반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기수범으로 처벌해야
Ⅰ. 소송과 절차적 정당성
소송 - 권리 또는 이익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법적 절차로서 화해, 조정, 중재 등 다른 분쟁해결방법(A.D.R) 등과는 달리 소송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분쟁 해결이 강행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다(제1항).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 에서 지정한다.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제2항). 보좌인은 범죄신 고자등을 위하여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공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