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의 정의
사형(死刑, Death Penalty)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행 한국 형법에서는 형벌의 종류로써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끊는 범죄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수적인 것은 당연한 논리(형벌등가비례의 원칙)인 것이다. 게다가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의 예고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진다. 형벌만큼 범죄억지효과가 없는 세법이나 교
사형제도의 개선과 정비 방안
1. 사형대상범죄의 범위축소
사형제도의 개선책으로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형대상범죄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살해한 살인범죄에 한정하거나 특히 중대한 모살에 관한 범죄에 한정하는 등 특
. 서론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생명권에 대한본질적인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하는 사형제도는 보복심리 내지 응보의 논리에 터잡아 이미 고대사회에서부터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행되어온 것이긴 하다. 최근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부활
사형 폐지) -
생명은 개인에게 있어 결코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형제도가 「세계 인권선언 」과 우리 「헌법 」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해 그 근거를 제시한다. 조영황 외 9인, 「사형제도에 대한 국가인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그것이다.
1) 사형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생명형, 혹은 극형이라고도 하는데, '형벌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만큼 오래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즉, 구약성경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제도화된 형벌로서 사형이 사용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간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인간의 생존에 대한 요구와 살려고 하는 의지에 바탕을 둔 선험적(先驗的)이고 자연법적, 즉 본성법적인 권리로서 모든 인간의 기본권의 전제조건이며,
헌법, 형사소송법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강의과목은 지금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그는 교수방법에서도 종전의 암기식, 주입식, 웅변식 방법을 폐지하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택하였다. 이는 ‘판례법 연구’라고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판례를 속독한 다음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적 감정이 다수인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범죄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형제 자체가 살인 범죄자에 대한 국가에 의한 강제로 생명을 빼앗는 일이며, 사형제 자체가 범
헌법소원 외에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결국 현재 헌법소원에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