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법제2조에 따라 책임을 지고,
도로 또는 하천 등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동법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그 비용부담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인 등에 대한 2중배상은 제한된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
법은 비교적 근래에 이르러 정비되었다. 근대 초기까지도 국가의 배상책임은 주권면책의 이론 또는 “왕은 악을 행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에 따라 부정되었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공무원 개인의 책임만 제한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여도 결함상품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결함상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생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가 주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의 결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가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 등 "신고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인적사항과 신변안전 등의 내용 등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및 신변안전조치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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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원칙하에 근로자를 보호하므로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용주의 고의 및 과실의 경우가 발생하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⑸ 자진신고 자진납부의 원칙이 적용되며, 개별노동자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산재보험관리가 운영된다.
제품의 공급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은 기능, 효율성, 디자인, 가격 등 제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보다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김두환, “PL보험의 확대와 리스크 관리
법원리에 따른 한계는 중요하다. 법규범에 법규조항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즉 법규조항이 없더라도 이치상으로 당연히‘이러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