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요구’를 통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근래 몇몇 수뢰사건, 선거사범에 대하여 이러한 예가 있었다.
이지만, 기소전단계 및 불기소 처분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권력통제 메카니즘은 없다고 해도 과연은 아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찰
공소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공판기일의 절차는 모두(冒頭)절차, 사실심리절차 및 판결선고절차로 나누어진다. 모두절차에서는 인정신문,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피고인의 모두진술 등이 행해지며 사실심리절차에서는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최종변론 등이 행해진다. 증인신문
공소장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피고인의 표시에 사소한 누락이 정도를 넘어 전혀 엉뚱한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 표시 정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표시의 잘못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해야 할 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범위가 확장되었다.
4. 당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에 관한 법리와 위와 같이 확인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부녀로서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범행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주거침입이라는 부분에 있어 두 죄명 모두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으로 같지만, 죄질의 성격상 형량을 감경 받는 데 차이가 있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로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30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답 2.항소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원칙에 반한다.
4. 구속영장집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답 3. 위 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
변경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저작권등
무효확정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법관 등
직무범죄
원판결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공소장
일본주의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70조) 따라서 약식명령의 청구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판절차
이행
이행사유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