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만 달러 돌파와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을 자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2류 국가로 전락했으며 이로써 한국은 경제, 사회가 10년은 후퇴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22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달았다. 발표문 중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
Ⅰ.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중앙개발 단독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해석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원도 최근 한화종금 사건에서 전환사채발행무
상황이고, 감사원에 소속된 인력의 숫자와 전문성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비교적 행정 내부의 감시․통제장치가 잘 마련되고 기능하고 있다는 미국 등에서도 행정 외부적 감시․통제장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취급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
소 흡연도 하지 않았던 사실 ②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지부에서 1999. 3. 15.경 소외 회사 내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근로자들이 분진·유기용제·납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었던 점 ③ 망인의 사망 후 작업장측정결과 석면과 유리규산 성분이 검출되었던 점(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소유권의 이전이나 명백한 몰취가 없더라도 이에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국가조치를 의미
-‘간접수용’해당여부 판단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
1. 정부조치로 인한 경제적 충격
2. 명백하고 합리적인 투자기대이익의 침해정도
3. 정부조치의 성격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화
대한 쟁의행위, 서울시 등을 상대로 한 구조조정 폐지와 같은 정치적 목적사항을 주로 관철시키기 위한 쟁의행위, 쟁의행위 조정절차의 위반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중노위가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세운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절차위반, 권리분쟁에 대한검토는
소송으로서는, 소송에 드는 비용과 노력 및 시간 등의 부담으로 소액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시민들의 이러한 피해구제를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처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 배상의
소액 주주의 권리강화라는 움직임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 ‘소액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이러한 권리운동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 기업의 과도한 이익추구행위나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