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항에 포함된 글자들의 기술적 의미를 파악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파악한다고 해도 애매할 경우가 많다. 특허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리사들조차 자기가 전공한 분야 이외의 특허청구항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다. 거래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활용
I. 산업재산권의 출원
(1) 출원인 적격(자연인 및 법인)
- 지적재산권의 출원인 자격 -
(2) 출원방법
1) 온라인 출원
특허청에서 지급 받은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며 중복설정이 불가능하다. 이른바 <설정적 이전>에 해당한다.
2. 內 容
(1) 效力 :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의 효력과 동일.
그래서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특허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침해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특허를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는 반면, 법이 규정한 요건에 합치되지 못하는 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Ⅲ. 특허심판의 종류
1. 사정계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
청구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실용신안법(1997. 4. 10. 법률 제5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최초 출원명세서에 기재
특허권 등록 후에는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가끔 상담업무를 하다보면 일부의 사람들은 출원만 하면 바로 막강한 권리가 주어지고 또한 영원히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 이는 특허법에서 기술을 보호하는 범위와 기간을 정
Ⅰ. 법적 구제
미국에 있어서 오랜 기간 근로관계를 규율하던 기본적인 원칙은 임의고용의 원칙, 해고자유의 원칙이었으며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어떠한 사유로든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그 요건으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