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를 “대통령은 재직중 행한 행위를 이유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로 개정한다. 3. 본 긴급명령의 효력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본 긴급명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 4. 헌법재판소는 본 긴급명령의 효력을 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도 아직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해 보겠다.
헌법 107조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이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명령ㆍ규칙을 심사하여 상위규범인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지 않는다 판단할 경우 당해
위헌” 헌재 납득못할 결정 파문
동아일보 1993. 5. 14 기사(뉴스)
헌법재판소는 13일 당구장주인 이해봉씨가 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헌법소원사건결정공판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법 시행규칙 제5조는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를 표시토록
헌법소원의 의의
1. 개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위헌여부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기본권보장기능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를 통제함으로써
위헌문제가 재판에서 제기되지 않은 법률규정에 대한 독일식의 추상적 규범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아래의 결정에서 우리 헌법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에 있어서 구체적 규범통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그와 같은 한계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에서처럼 법률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입법부작위를 인정하는 견해로,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있고 이에 대한 구제가 통상의 법체계에 의하여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법부재적 상
대한 불복에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광의의 재판
국제재판과 국내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헌법 111조), 국회에서
3) 소 결
현재, 입법권의 의미를 대국민적 효력을 지니고 사법부를 구속하는 법규의 정립권한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즉, 실질설에 따르게 되면 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의 수권이 있으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에는 법률과 법규명령이 있게된다. 이하, 실질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