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제도에 대한 1999년 말 헌법재판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산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제도를 기존 5%에서 2.5%로 줄인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군복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이렇다
가산점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90년대 중반 이후 군입대 회피를 위한 병역비리 각종 편법이 계속 적발되자 정부적 차원에서 군필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즉, 군복무 유도책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지속시
가산점제도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 깊이 남아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함축적으로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성적 대결의 구도로 몰려 버린 것이다.
이번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읽고 먼저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거를 조사하여 정리하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부활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군가산점제도는 1998년 헌법소원을 거쳐 9인 재판관의 전원 의견일치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던 군가산점제도는 지난 해 5월 발의되
가산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 주요내용은 “가산점 적용대상을 군 복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등의 봉사경력이 있는 남녀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시 총점의 3% 범위이내에서 가산점을 적용하도록 함 (예: 1개월 당 0.1%)”으로 되어 있다. 군필자 가산점제가 여성 및 제
I. 문제의 제기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98헌마363 결정을 내리고 나서 온․오프라인은 뜨거운 논쟁이 휩쌓이게 되었다. 이른바,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 군제대자 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원칙적으로 찬동하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헌법소
1999년 말에서 2000년까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이른바 군가산점제도 폐지 사건이다. 군가산점제도는 군필자가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취직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주던 제도였는데, 1998년 이화 여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가 공무원 공개 채용시험 응시
가산점 적용 등 여러 가지 조항을 신설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가 양성평등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모병제의 실시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사회 각분야에서 도출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장에서는 여성모병제의 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전망하기로 하자.
1. 군가산점제도 정의
군가산점제도란 제대군인에 대한 사후적인 복리 후생 방안으로 군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 취업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군가산점제도는 여성부와 장애인단체 등의 사회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시해온 결과 점점 혜택이 축소가 되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