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하며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법 중에서도 헌법은 최고의 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이고 보편타당한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개별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에도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건에서
보호법 위반은 2배나 증가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특히 자기보호 능력과 성적결정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성폭력범죄 신고는 24.4% 증가하였고, 특히 13세 미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 적용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적용은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 까지 의미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관에 의하여 선택된 최종안으로서의 판결 혹은 결정은 사회구성원들이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행동의 지침을 설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법관은 사법부가 관할권을 보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의사접촉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1조).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정치ㆍ문화ㆍ사회ㆍ경제생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할 뿐 아니라 민주시민의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을 뜻하기 때문에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보호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기본권에 대한 과잉침해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의 부과는 아닌가 하는 점이다.
최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문제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03년 3월 5일에 알라스카주와 코네티컷주의 성범죄자등록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기본권 제한 규정”
(2) 헌법 불합치 결정
· 민법 제 809조 1항의 위헌적 요소를 인정
But,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가 새로운 혼인 제도를 결정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함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증상 문제점
· 헌법 제 9조가 보호를 명하고 있는 “전통”인지 아닌지의 확인이 필요 → 전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로 결국 기각이 된 사건이다. 그러나 내가 이 판례를 읽어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법이 어렵다는 것이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많았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아동 및 가정 복지사업을 운영하여 오면서 입양 및 미혼모자가족보호에 있어서 전문적
제 1 장 序論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憲法訴願審判制度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8조 제1항 但書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