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이전
?근대 시민국가
?신흥 부르주아계급이 전통적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자유?평등?박애의 이념으로 새로운 시민사회와 시민국가를 형성함(‘부르주아적 민주국가’로 불림).
?시민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앞에서 만인의 평등을 강조하는
Ⅰ. 들어가며
1. 연구목적
- 2008년을 기점으로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입혔다. 아직 이 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와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많은 회의적인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1. 서론
ㆍ대한민국은 1948년 신생독립국가로 출발하여 40여년 만에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동시 에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로서 세계의 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치의 민주화와 법치주 의 정착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
ㆍ국정 운영에 있어 법치주의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법문의 내용이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이 인정되므로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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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
국가적 기속력이 인정되어야 하나 우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변형결정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헌법재판소의 의도가 순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법률에 맞추어 해석하는
존재의의는 적나라한 ‘사실과 힘의 논리’, 즉 다양한 갈등구조가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생활을 헌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여 절차의 논리와 정의가 준수되는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여 국민의 저항권행사의 방파제 역할을 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입장에서 국가를 이해한다. 즉 Schmitt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또는 선하고 옳은 국가가 아니라 강하고 힘있는 국가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있었다. 국가의 가치는 결단을 통해-그 내용이 무엇이든-카오스를 극복하는 데 있다. 결단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국가, 즉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집단들
국가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들면서, 해고의 자유와 노동강도의 최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동자는 물론 화이트칼라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 사회적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체제는 위협을 받게 되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받기 어렵
국가를 정복되고, 분쇄되고, 소멸될 대상으로만 이해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목적에 맞는 민주주의의 제도와 절차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취약했던 것이다. 레닌은 맑스가 분석했던 파리코뮨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확대해석함으로써 인권, 법치주의, 권력분립, 의회주의 등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