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수준 정도의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 후 1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미국식대표당사자소송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평법규칙 제48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시 1848년 뉴저지 주에서 최초로 입법한 Field가 편찬한 민사소송법에 전술한 당사자대표소송이 명시적으로 채택되었다.18
VII.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1. 병합여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항고소송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소4), 양자는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취소와 무효는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할 것이다. 단순 병합은 할 수 없다.
2. 기판력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하다는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
Ⅰ. 중간판결
1. 의의
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진행 중 당사자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판결이다.
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
학설은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
소송과 같은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존부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의 전제로서 판단되어야 하고,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다면 그 소는 부적법 각하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2. 當事者適格의 欠缺을 看過한 判決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내려
소송절차에 몰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공통의 쟁점에 대하여 통일적인 심판을 하게 되어 당사자에게 편리함은 물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수 있어서 소송경제에도 도움을 준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 2 판), 박영사, 2004, 603면,
(3) 다수당사자 소송은 당사자의 複數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
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 대판 2001.9.14, 99다4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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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얻은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은 당사자 이외에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기판력을 미치게 하고(민사소송법 218조,7
Ⅰ. 서 론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하겠다.
취소소
I. 서설 (판결내용의 적정 요구와 법적안정 요구의 조화)
판결은 먼저 그 내용이 적정해야 한다. 판결절차는 판결내용의 적정을 실현하는 것을 그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단 판결이 있은 뒤에도 판결내용의 적정추구를 이유로 그 존재가 쉽게 부정된다면, 특히 승소당사자의 소송수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