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권리능력밖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중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일자가 1979.7.9인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1983.7.9의 오기임이 원심판결의 전후문맥과 기록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오기를 트집잡아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법 제44조 제2항, 그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1, 2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총유물의 관리 및
회사 A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1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2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2는 특수장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 통제
중 적격자를 사무직으로 배치전환하려는 과정에서 참가인의 학력은폐 등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의 참가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노조설립준비 또는 가입사실뿐일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가 참가인의 그러한 노동조합 활동을 알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며(구 노동조합법 제39
Ⅰ. 서 론
2009년 11월 법무부는 ‘포이즌 필’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포이즌 필 도입 방안의 골격을 마련한 뒤, 부처간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포이즌 필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
법〉도 경제적 후생설에 기초하고 있는바, 이 법 제3조는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④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구제수단 및 그중 하나로써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⑤ 외국의 관련 판례와 ⑥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인터넷사회의 도래
중에 착요 또는 탈루된 것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등기의 말소는 상법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해서 허용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 등기 공무원이 한다 당사자의 신청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기도 한다
(4) 공시
개별적 공고는 등기부와 부속서류의 열람 등
중이 낮은 곳은 비정규근로자의 활용이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2) 정규근로자의 보호
-기업의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경기불황으로 잃는다는 것은 큰 손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직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유지에 필요한 만큼 핵심인력위주로 최소한만 보유하되, 기타 인력은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
피고들이 쟁의행위인 파업에 돌입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 위법한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조는 ꡒ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