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과 뒤바뀐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주요건을 완화하긴 하였으나 외국의 법제와 비교하거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대규모의 주식회사의 실태를 감안했을 때 아직 그 지주비률이 너무 높게 보인다. 예컨대, 권리행사가 유용하고 효과적
법의 개정안
1. 개정안의 배경
이번의 제5차 개정안은 상법중 총칙편, 상행위편, 그리고 회사편에 관한 개정이다. 이 부분은 1984년 제2차 개정시 개정을 거친 부분이나 이번 제5차 개정안은 1984년 개정 이후 10여 년간 이미 급속히 진전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현실적이고
회사로 성장한 엔론은 이러한 천연가스 산업의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엔론은 1991년에 Enron Gas Service사를 설립하여 소위 가스은행(Gas Bank)을 탄생시켰는데, 이는 일반적인 은행의 여신과 수신을 통한 이익구조와 유사하게 천연가스의
법인에 속해 있는 회계사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이들 공인회계사의 주요 역할은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의 회계감사나 회계 관련서류의 증명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이들 회계사는 자기에게 일을 맡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동시에 그 기업의 재무제표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에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법정준비금제도
- 자
감사인
타감사인에 의하여 감사된 하나 이상의 재무정보를 그 일부로서 포함하고 있는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보고책임을 지는 감사인
타감사인
회사의 영업활동이 국내외에 소재하는 여러 개의 사업부, 지점,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 등에서 수행되고 있을 때, 당해 감사와 관련된 감
제3자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은 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또 어느 범위의 제3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는가, 또 회계감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를 무한정 인정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각국에서는 판례나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논란이 제
감사와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임의감사에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약80%는 자격부여를 통해 법정의무감사도 행한다.
결산감사인의 책임
결산감사인은 당해 피감사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인이 의무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법례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적격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에 책임을 지는 경우, 지배주주 또는 실질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이외의 제3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책임을 지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