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대법원은 그동안 우리 형사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시정노력을 보여 왔는바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지적하자면, 증인신문을 마친 증인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한 판결, 법원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증인을 검사가 과도하게 소환하여 조
소년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방향
최근 외국에서 소년사법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빠른 속도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그러한 경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년사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
형사법원으로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형사법원은 아동증인담당관을 통하여 법원에서의 시설과 법정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피해자 전용대기실로 안내하며, 재판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관과 직원들에게 연락한다.
나. 가해자 등으로부터의 공격의 공포
만일 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자들이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유발한다는 식의 통념으로 인해 고통이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인권과 지위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요 사안이 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관점에서 여성인권신장을 위한 움직임들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관심으로
형사사법공조에 비협조적이고, 국제법상의 범죄에 대하여는 국내재판권의 행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세계각 국은 국가주권을 제한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국제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양도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국의 공통이익을 해하면서 국가존립에
형사사법실무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 나아가서는 국민 개개인을 적정절차를 보장받은 자유와 인권의 주체로서 보다 형사사법의 단순한 객체로서 취급하는 태도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법이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보다는 국가가 제정한 법에 따라서 국민의 인권이
형사사법제도가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6년 대통령선거의 공화당 후보였던 밥 돌(Bob Dole)은 선거 캠페인에서 미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함을 자유주의적 견지에서 실험하는 무대" 라고 하였고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 역시 그에 대한 대처방식은 간단하게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검찰이 장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제도적 인권침해현상을 타파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장은 검찰수사권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의 의미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준칙을 정하는 일반적
형사소추절차와 언론보도과정에서 명예나 사생활에 손상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간과 같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는 범인의 보복에 대한 공포감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심문과 사실확인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
사법연구원(NIJ)은 18세 이상 남녀 각각 8000명을 상대로 최초의 스토킹 실태조사를 하면서 스토킹은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일방적으로 편지 또는 전화를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미국 사회의 스토킹(Stalking in America)'이란 제목으로 펴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