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사법제도의 의의와 체계
1. 형사사법제도의 의의
형사정책에서 말하는 형사사법은 수사에서 행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형벌과 보안처분은 실체법에 의한 범죄대책수단인데, 이러한 실체법적 대책은 절차규범을 함께 고려해야만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형사사
받을 권리를 규정했고, 미국헌법은 민·형사 재판시에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했으며 재판관 공선제가 실시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배심제와 참심제가 세계 각 국에서 어떠한 형태로 운용되는지를 살피고, 우리나라에 동 제도의 수용의 필요성과 그 형태를 살피도록 하겠다.
형사절차상 보호조치가 검토되어 실현되고 있는 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성적 사건의 피해를 받은 아동이나 소년의 인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직접 대면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문방법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성범죄의
1. 강간범죄의 여성학적 논의와 형사사법적 대응책
_ 여성의 신체상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남성적 폭력범죄 - 이것이 페미니스트들이 정의하는 강간범죄의 개념이다. 기존의 '정조 보호'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강간범죄를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일종의 '폭력', 그러나 또한 '특수
Ⅰ. 개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의 결정 표준으로 필요하다는 데 있다.
위에서와 같은 견해는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에는, 개개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 그것이 공법이 규율할 것인가, 사법이 규율할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
형사소송법에 있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심지어는 위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현행 기소편의주의를 포기하고 독일과 같은 기소법정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글에서는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해
형사규범이다”라고 한다. 만일 입법자가 기망을 수반하는 상징적인 형법으로서 현대사회의 불안감을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법치국가적 형사정책이 아니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상징적인 형법’의 의미를 형사입법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입법자가 형
형사사건이라 한다.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2 : 수사기관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