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배제는 고대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관료 진출 방법인 과거제가 더 중시되어짐에 따라 신분에 의해 특혜형태로 등용된 여성의 관직 진출은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물론 기은사라는 직이 여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고려시대는 아직은 완전히 배제된 시기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시킨 지금에도 여전히 남성우월, 남성중심 사고를 낳아 양성평등한 민주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호주제는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지, 존속론자의 주장은 무엇인지, 폐지 이후의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폐지 이후에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호주제의 모제도인 종법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이후인 1955년부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호적을 기반으로 하는 호주제는 일제 식민시대의 호적제도가 이식된 것이다. 일제시대의 호주제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 식민지배, 수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었다. 1922년 조선호적
법 제11조 2항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호주제에 담긴 권위적이며 차별적인 사고에 기인한 법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 평등권과 조화될 수 없다.
호주제는 호적법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다른 특별법이나 절차법 예를 들어 세법, 각종 사회보장법 즉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법, 행동으로, 사회적 관습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신념으로 전통적 관념에 기반 하여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독특한 억압형태라고 정의되어진다.
지금부터 참고도서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을 읽고 참고도서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함께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적 차
가족이 순종하는 분위기의 드라마도 아직까지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모든 모습은 조선 유교시대 때의 가부장제에 영향을 받아 나온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유교적인 가부장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만한 두 가지 요소는 제사권의 종손(혹은 장남) 독점과 재산상속권의 종
대폭 약화되었으며, 남자에만 속하였던 호주상속권을 여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였다. 나아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서로 분리시킴으로써 변화한 경제, 사회현실에 적응을 모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제는 여전히 가족성원들의 역할지위를 신분지위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일제는 강력한 통제정책을 실시했는데 총독부는 전시하 농업부문의 갈력한 관제단체인 농회에 농산물의 생산·집하·배급 통제 일부를 분담시켰지만 농회는 공출량을 직접 할당하지는 않았다. 이는 공출량 할당에 있어 최소한의 '자율'도 인정하지 않은 식민통치의 일환이었다. 또한 금융조합은 조선
변화된 사회 환경 및 가족관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현실적 가족공동체를 질곡하기도 하는 호주제를 존치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헌법 재판소는 판시했다. 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
- 변화의 내용과 의의 및 한계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식민지조선의 농가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1925년 9월 내무국 사회과에서 발표한 「농가경제에 관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주를 포함한 전체 농가 호수의 46.6%에 해당하는 1,271,236호가 수지 적자였으며 지주와 자작농은 토지소유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흑자를 나타낸 반면 소작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