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사나 보도를 보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대응책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 폭력의 실태는 어떠하며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고
있다.
SOFA가 처음 체결된 것은 1966년 7월 9일. 이후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그 후 계속된 SOFA 개정의 요구에 따라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개정되었으나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 중 미군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22조,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이다.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영장주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 필요
영장주의 위반
1)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한 증거물
2) 영장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영장기재의 압수물건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증거물 압수, 수색
4) 체포현장의 요건을 결
법정주의, 적법절차와 관련된 인신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은 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에 머물지 않고, 그 자체 효력을 갖는 실체적 규정이다. 아마 이 규정들은 근대국가의 헌법의 핵심이자 최소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과형사소송법의 규정 중 가장 으뜸되는 원리 규정이나, 인신
법원의 직권이기 때문이다. 증거공통의 원칙의 결과 일단
증거조사 개시 된 뒤에는 상대방에게도 유리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그 증거신청의 철회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증거공통의 원칙은 공동소속인간에도 적용되지만, 공동소송인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동일한 서증이라도 형사법원과 민사법원간에 그 가치판단을 달리할 수 있으며,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확정한 사실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은 증거자료가 되는 데 그친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완
형사소송에서 불성실 변론으로 손해배상한 국내 사례는 없으나, 일본에는 사형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 제출한 변호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사례 1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위법증거에 대해 다투어야 하고, 양형을 고려해 정상관계 증거 수집해야 하며, 이
판례는 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형사사건: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져있고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4.구성요건적 효력의 한계
유효한 행정행위만이 가지는 구속력이므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법제도개혁과 관련한 사항 중,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는 형사소송법개정에 있어서 핵심적 쟁점사항의 하나로 이미 뜨거운 토론 및 논의를 통하여 검찰과 경찰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사항이 나온 것은 아니다.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
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 사건은 법과 정의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잘 드러낸다. 무죄 판결은 범죄 의도의 부재와 증거의 부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에 근거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