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
지난 1997년 말에 시작된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 사회의 화두는 '구조조정'이었다. 구조조정의 배경은 '경제위기'였고 모든 구조조정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다. 구조조정의 핵심내용은 우선 우리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구조조정의 방향과 기조를 규정한 'IMF 이행조
근로를 강요하지 못함
- 법에서 정한 강제근로가 성립함에는 ‘근로가 실제로 행하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but 강요를 한 이상 근로의 실행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조 위반이 된다고 함
-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의 문제 등의 노동관련 입법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노동계가 비정규직 근로자 대우 개선 문제를 올 임금협상 최대 쟁점으로 삼기로 하고 정부도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할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문제는 우리 경제의 최대의 과제이다. 분류기준에 따라 약간
, 사위와 장모간의 갈등이나 시아버지의 간섭, 애인,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 컴퓨터 게임 중독 등으로 다양한 세태와 가족 관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래의 실질적 불평등성을 무시한 채 시민법의 기본원리를 적용한 결과 여러 가지의 노동문제가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호조차 시혜적 관점에서 최소수준으로 한정되어 실시된 것이 사실이다. 생산적 복지는 그 동안 누적되어온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
진입단계에서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진입단계에서 사유제한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해 왔기에 일단 방향은 바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Ⅰ. 서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인원감축, 노동시장 유연화를 급격히 전개시켜나갔고, 이 속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은 생존권에 대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 더 이상의 고용안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더구나 공기업 노동자로서 가져왔던 자부심이 ‘부도덕한 공기업 노동자’라는 이데올로기
Ⅰ. 일본의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이 법률은 고용대책법과 맞물려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공공직업안정소 등 기타 직업안정기관이 관계행정당국 또는 관계단체의 협력을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직업소개사업 등이 적정하고도 원활한 노동력
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연방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근로자의 단결체에게도 단결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의 자유 외에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는 한 보장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