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1. 의 의
수인이 1필지의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각자가 위치를 특정하여 그 특정부분을 매수한 경우에는 먼저 분필등기를 한 후 각 필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등기의 편의상 분필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등기
구분소유적공유관계의 인정과 구분소유적공유자에 있어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2.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위한 건물의 완성도와 그 시기
Ⅳ. 판결내용
1.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민법 제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사안의 논점
구분소유적공유관계의 인정과 구분소유적공유자에 있어 저
관계가 성립할 때 가능해진다.
③낭만적인 사랑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
사춘기 소녀가 백마 탄 왕자님을 꿈꾸듯이 성인이 되어서도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첫 눈에 반하는 상대를 만나고자 한다. 하지만 열정만 있는 사랑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쉽게 달아오른 만
공유(共有)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수인(數人) 공동의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 발견
(2) 타인의 토지에서의 매장물 발견
(3) 주종(主從)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혼화(附合-混和)
(4) 공유물의 과실(果實)
(5) 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6) 공동상속재산(共同相續財
관계와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가족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인간관계 영역이다.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이들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애정적인 혈연집단이다. 이점에서 가족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와 확연히 구분된다. 가족은 유전자의 일부를 공유하
Ⅰ소유권의 의의
1. 민법 제 211조
민법 제 211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3조를 구체화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물건의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것)·처분(물건의 교환가치 를 파악하는 것)
성교 또는 자위행위와 같이 우리의 신체를 이용해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러나 성(sexuality)이라 함은 인간이 성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성을 경험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2. 성에 대한 역사적인 조명
- 성에 대한 고대의 기록은 기원전 1000년경 근친간의 성관계를 금기시 하는 기록
1. 혼전동거란?
동거를 정의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고 성관계가 있는 두 남녀가 공동의 주거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이연주, 2008). 그러나 간단해 보이는 이 정의도 가족연구자의 관점에서 보면 문구마다 논의의 여지를 담고 있다.
심지어 동거란 단어의 뜻이라고 할
관계를 성립시키는 보편적인 출발점이 된다. 그것은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사랑과 성을 교환하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상호헌신을 약속함으로써 관계를 결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랑은 결혼의 주요 동기이자 목적으로, 그리고 성은 사랑을 표현하고 공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