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조합규약의 내용
1. 필요적 기재사항
1)의의
조합규약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외부세력으로부터의 지배개입을 배제하고 노동조합 rs부의 전횡을 방지하는등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2)내용
①명칭,②목적과사업 ③
- 노동조합의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피고의 규약인 분회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
규약
사회권 보호(사회권규약 이행)를 위한 국가의무의 몇 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권규약은 규약을 이행해야 할 국가의무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조1항 이 규약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
IV. 효력
규약은 노동조합의 기본법으로 조합원과 조합기관을 구속하는 자치법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조합원총회의 결의도 그 절차나 내용이 규약에 위반한 경우 무효이다 다만, 전조합원이 참석한 전원출석총회의 경우 반드시 그 규약에 따를 것은 아니다.
(判).
또 조합기관과 조합원의 옳
Ⅴ. 규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1. 원칙
규약은 행정관청의 감독을 받게 되지만, 이는 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2. 설립신고 심사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데, 이때 행정관청은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Ⅲ. 주요내용
1. 규약의 제정과 개정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는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조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총회에 갈음하는 대
Ⅳ. 규약의 제정과 변경
1. 규약의 제정·변경에 대한 의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⅔이상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제정·변경할 수 있다.
2. 규약의 변경신고 및 통보
(1) 변경신고
노동조합은 설립시에 신고한 규약내용 중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Ⅴ. 규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1. 원칙
규약은 행정관청의 감독을 받게 되지만, 이는 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2. 설립신고 심사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데, 이때 행정관청은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여부
Ⅲ. 규약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1) 의의
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조법 제11조에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임원·대의원 등에 관한 사항, 회의·해산·규약변경·쟁의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이 필요적 기재사항
Ⅴ. 규약의 행정관청에 의한 감독
1. 최소수준의 원칙
행정관청의 감독은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2. 설립신고 심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설립신고서와 함께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