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없거나 미진한 부분들은 결국 개정과 새로운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우선 등록기관 등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도메인이름이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으로서 법적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보통신이 지배할 새로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우리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정당한 권리확보 및 분쟁예방, 해결을 위
Ⅰ. WTO(국제무역기구)통신서비스협상의 법적 대응
1. 사업자 소유/지배구조 및 사업자수
1) 외국인의 시장참여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한국통신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한국통신의 경우는 여전히 외
이름, 용어, 기호, 심볼, 디자인 또는 이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상표가 오래 전부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지만 실제로 상표 전략과 브랜드의 연상이미지가 시장 경쟁에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들어서이다. 현대에 있어 상표는 단순한 명칭에 그치는
지적재산권이란? 종래에 없었던 물품 등을 발명한 사람들에게 그 노력에 대가로서 일정기간 그 발명품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여 발명가의 사익을 보호하고 일정기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일반에게 공개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발명이 고도한
2. 도메인 네임의 법적 의미
도메인 네임이란 인터넷상에서 컴퓨터의 주소를 표현하기 위하여 문자, 숫자 및 기호의 조합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com', `.org' 등과 같이 국제적인 지정기관에 등록하여 사용되는 일반 도메인 네임과 `co.kr', `or.jp' 등과 같이 특정 국가에서 등록되는 국가
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정보통신의 발달과 인터넷이용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인터넷상에 자기 기업명을 표기하는 도메인네임이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특히,전자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의 신원
도메인 네임이 갖는 분쟁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지역적 한계가 없는 인터넷에서 고유한 도메인 네임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국가별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둘째, 도메인 주소의 등록 및 관리는 특정국가기관이나 정부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 초상이나 기타 자기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는 견해가 있고, “유명인이 자기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견해가 있으며, “자신의 identity로서의 성명 ‧ 초상 ‧ 이미지 ‧ 서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