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론적으로 원판결의 주문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판결의 기판력은 판 결이 유중의 판단에는 생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216조 1항).
(2) 다만 예비적 상계의 항변에 의하여 승소한 피고가 항소를 했을 때에 항소법원에서 볼
종국적재판만이 항소의 대상이 되며, 중간적 재판은 독립하여 상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② 선고 전의 재판은 항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재판에 대하여 항소 이외의 다른 불 복방법이
216조 2항), 결론은 같은 청구기각이지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414조【항소기각】① 항소법원은 제1심재판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 하여야 한다.
② 제1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 정한 때에는 항
2. 상고심에서도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나 상고요건의 존부, 재심사유, 원심의 소송절차위배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참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에 관하여 새로 주장228;입증할 수 있다. 또 다툼이 없거나 공지의 사실이면 새
2002년 민사소송개혁 법이전의 독일형이 있다.
우리나라 상고심은 후자에 속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고법원이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파기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하여 스스 로 종국적인 판결을 하는 자판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권한이 있기
법적으로 유능한 친구라면 스스로 대항하여 손해 보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사상 소송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업성 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문외한이어서 그 방법을 몰라 고민 중이다.
이 장에서는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2)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라 함은 금전적 가치나 경제적 이익을 기초로 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소를 말한다.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준물권,무체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제2조의 거소지의 보통재판적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만
소송물에 대한 다툼이 속행되고, 이에 의하여 재판의 교정적 재판뿐 아니라 판결의 개선을 도모한다. 상소제도의 이러한 목적은 특히 항소심에서 잘 나타난다. 항소심은 제2의 사실심으로서 원판결을 사실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면에서 재검토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제2심에서 재차 소송
소송을 복잡하게 하고, 따라서 소송지연의 요인이 됨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당사자가 되어 공동소송을 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공통의 변호사 선임, 선정당사자의 선정으로 소송관계를 단순화시킬 것이 요망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2006), 6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