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으로서, 이를 규범통제라고도 한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에 미리 하
Ⅱ. 위헌법률심판권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본적 유형은 소송법적 결정으로서 각하결정, 본안에 관한 결정, 즉 실체법적 결정의 유형으로서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및 이른바 변형결정이 있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가지결정형식을 설명하기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시작된다. 위 서류를 청구서라고 하는데 청구서의 작성방식은 법으로 정하여져 있다. 위헌법률심판에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되므로 이들 서류를 청구서로 보아 심판을 개시한다. 이 장에서는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거나 심지어 ‘신성한 것’으로 치부되는 국방의 의무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즉, 국가와 국민의 관계 사이에서 병역의무 또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헌법 §37II)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헌법 §23의 재산권 제한 및
헌법 하 p213 / 채한태헌법 각론 p252]
04. 재산권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된다.
사람들을 지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2) 법적 규정
헌법39조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말하고 있다. 병역법3조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