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초 전 호남대 이사장이었던 고 김인권의 주도로 개악된 사립학교법에서 현재의 사학법개정안 까지 참 먼 길을 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길에는 학생과 참된 교육자들의 피와 노력이 있었고, 잘못된 교육자들로 인해 얼룩지어진 역사가 있었다. 교육은 설립의 주체가 누구이건 간에 사익의 추
사립대학에서 횡령 또는 부당한 운영으로 지난해에만 649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총 2천억원이 넘는 돈이 비리 사학법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현재 임원 간 분쟁이나 이사회 부실운영, 회계부정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도 총 37개교나 된다. 이 또한 학교구성원들의 문제
Ⅰ. 들어가는 말(序 論)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각 사회구조에 수많은 화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문제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 여기엔 무엇보다 다원화된 시민들의 의식구조와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발전된 민주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다가올
학교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과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반대 및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과잉제한 등의 주장으로 양 정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립학교법의 개념과 변천 및 폐단, 개정안의 당들간의 찬반의견에 대
학교 사유화를 제도화한 오늘의 사립학교법 아래에서 그 폐해는 극에 이르고 있다. 아무리 분배보다는 성장이, 사회보다는 경제가 절대적 우위의 가치를 지니는,그래서 생존권보다 사유재산권이 더욱 신성시되는 사회라 하지만, 설립 시기에 개인 재산을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재단이사장이
학교교육은 사학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러한 점들이 학교문제로, 교육정책에 있어 큰 문제로 야기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하여 요즘 사립학교법개정안이라는 문제가 큰 중점으로 논하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도
사립학교 교육이 잘 되느냐 여부는 우리 교육이 얼마나 발전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학은 어떠한가? 사립학교 교육이 성공적인 것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중의 하나가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출연자, 학교법인 이사회, 학교장
개정안 작성, 손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등 한국교총 대의원회와 이사회 기능 중 신문사와 관련되는 사항
④ 회 장
ⅰ) 임 기 : 3년(전회원이 직접 선출)
⑤ 부 회 장
ⅰ) 구 성 : 5명(유, 초등학교 2명, 중등학교 2명, 대학 1명 )
단, 여회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유·초등학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야당인 한나라당의 대표인 박근혜씨는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 라고 한다. 그렇다면 4대 법안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이리 다른 것일까? 4대법안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학법, 언론법에 대한 것이다. 이제 4
일보는 가슴 부분의 일장기를 지워버려 총독부로부터 네 번째 무기정간 조치를 당했다. 이 사건으로 동아일보 기자 8명이 구속되고 이 중 5명은 끝내 신문 계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주필 편집국장 등도 사임했다. 정간은 1936년 8월 29일부터 1937년 5월 31일까지 9개월간 지속되고 그 사이 송진우 사장, 장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