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으로서 權利救濟節次消盡의 규정(Gebot der Erschopfung des Rechtsweges)을 두고 있는데 이로부터 헌법소원의 補充性의 原則(Grundsatz der Subsidiaritat der Verfassungsbeschwerde)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憲法訴願에 있어 補充性의 原則은 憲法訴願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다른 법
병역법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되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있어 적절히 고려하는 조치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복무경력은 100% 환산되어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또한 국가공무원법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복무기간을 모두 휴직기간으로
Ⅰ.서론
1. 헌법소원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내용·절차 등은 입법사항으로 하여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성격, 헌법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헌법해석의 기능,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 등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이나 정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인 국민의 입장은 철저히 배
제도를 국가안전보장과 조화로운 제도로 볼 수 없으며 병역거부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이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Ⅱ. 사건의 개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 헌법소원 제청이 있기전에는 소수로 논의 되기는 했지만 그 전의 논의는 크게 중대성을 띤 상태가 아니었다. 당해 사건
있어 비교할 만한 사안이다.
마. 사회에 끼친 영향
(1) “18세 미만 당구장 출입금지 위헌” 헌재 납득못할 결정 파문
동아일보 1993. 5. 14 기사(뉴스)
헌법재판소는 13일 당구장주인 이해봉씨가 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결정공판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제도
4. 국가긴급권 (국가 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 다수설 대통령 비상대권 -독재권력 옹호 위험
- 소수설 헌법보호 특별수단 (허)
- 한계 개념상 권한
목적상 : 헌법보호 위해서만 가능
행사상 : 최소 침해 비례원칙
5. 헌법보호의 한계 - 기본권 행사 부당히 제한되지 않아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예외 :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따라 자기구속을 당하게되는경우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극적 공권으로서의 의미와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공권으로서의 의미를 모두 가진다. 예컨대 다수인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그들 중 누구에겐가는 면허를 발급해야 하지만 누구에게 부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