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경직법 제4조의 보호조치 해당여부
경직법 제4조(보호조치등)는 제1항에서
“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아직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기의사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경우를 말하고 필요적 감면사유로 되어 있다(제26조)
-자의성, 범행의 중지,결과발생의 중지
=> 결과발생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수의 일종, 자발적으로 범죄 중지하였다는 점-장애미수와
1. 횡령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재물죄임과 동시에 영득죄이며, 지능범적 요소를 포함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란 ?
창조의 범위는 온 우주만물이며,
그 중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을 대신한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 받았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 기대의 대상이다.
창 2: 17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
Ⅰ. 개요
성경은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여기서 필요란 박해자들에게 기독교를 변호하고,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버리는 배교자를 막고, 이단자들의 감언이설에서 신앙인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며, 늘어나는 교인을 교육하며, 예배 때에
고골『외투』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 이는 도스또예프스끼가 이야기한 것으로 19세기의 고전적인 시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로 유명하다. 슬라브주의자의 대표적인 러시아 문학의 대가 도스토예프스키가 고골의 ‘외투’에 대하여 이러한 평가를 내린 것에는 과연 어떠한
ⅰ)초월적 자세의 인물 - 규홍
규홍은 부유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법대를 나와 가지고 판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부친의 열망을 접어두고 문학공부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는 문학을 하는 데에는 불란서어가 꼭 필요하다며 법학공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불란서어 강습을 밤마다 듣고 온다.
그는
1.줄거리
한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이며, 소설가인 주인공이 공산권의 전통 있는 음악원을 소개한다는 언론사측의 기획에 의해 폴란드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이야기는 전개된다. 그는 <슬픔의 노래>로 일약 유명해진 작곡가 '헨릭·구레츠키'를 인터뷰 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폴란드로 간 주인공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의 적법성
주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부집행의 적법성은 가장 중요한 논점인바, 그 내용에 있어서 상세히 기술해 주어야 한다. 즉, 적법성의 요구, 요건, 판단기준,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가 그것이다.
Ⅰ. 서설
1. 공무집행방해죄의 개관
형법 제136조 제1항
4. 죄 수
죄수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견해가 있다.
(1) 흡수설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나아가 목적한 범죄(예: 절도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실행한 범죄(절도죄)만이 성립하고, 범죄단체조직죄는 이에 흡수된다고 본다(법조경합 중 보충관계). ①범죄단체 조직은 실행행위에 대하여 어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