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장애유아교육’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고, 유아특수교육은 이들 용어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유아특수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유아특수교육기관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용한다. 또한 유아특수교육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에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교육의 첫 번째 과제는 모든 장애아동이 학교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장애아동의 완전취학과 학습권 보장, 학교과정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제공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
특수아동이란 정신적 특성, 감각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행동정서적 발달, 신체적 특성이 보통이나 정상으로부터 차이가 있는 아동으로 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수한 교육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아동이다.
(2) 법적 정의
① 특수교육진흥법(1979)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
특수교육 대상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김은주, 2008년; 황수경, 2004년).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여 그동안 만성질환이 있는 병 허약 아동으로 의학, 보건학, 교육학 등에서 관심을 받아오던 아동을 ‘건강 장애’라는 새로운 특수교육 대상 장애 범주에 포함하여 서비스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단 표준적 기준으로 아래쪽에 일탈된 경우에 쓰여지는 것이 많다”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진흥법(법률 제3053호)에서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지체자, 지체부자유자, 정서장애자, 언어장애자, 기타의 심신장애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장애자
Ⅰ. 서 론
우리나라 장애학생 교육은 1894년 미국 선교사 홀(R. S. Hall)여사가 평양에서 맹교육을 시작한 이래 1960년대까지 주로 사학 중심으로 그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장애학생의 부분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설치와 1977년의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가 작위
특수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정신적 특성, 감각 능력, 신경 근육이나 신체적인 특성, 사회적 및 정서적 특성, 의사소통 능력, 복합적인 장애)
⑷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
2) 특수에 관련된 용어
⑴ 손상
교육 현장이 되어져야 하며, 장애의 유무, 종류나 경중에 관계없이 동등한 인간으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해하여 교사나 아동이 함께 참다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의 장이 되어져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 교육 행정의 이정표로써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 발전의 토대를 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진정한 교육복지국가 실현의 일환으로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수정계획; `03-`07년)」(2004. 10)에 근거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
특수아동이란 정신적 특성, 감각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행동 정서적 발달, 신체적 특성이 보통이나 정상으로부터 차이가 있는 아동으로 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수한 교육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아동이다.
2) 법적 정의
(1) 특수교육진흥법(1979)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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