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선의취득
Ⅰ의의
어음의 선의취득이란 어음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거나 혹은 양도행위에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다만 양도인의 형식적 자격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자는 적법하게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요건
1.증권취득상의 요건
Ⅰ.서론
「그 나라의 장래를 예견하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처럼 국가의 근간이 되어 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사처벌과 신상공
판결문에서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를 "65세이상 대상자중 소득수준 등을 참작해 보사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 규정이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법령의 위임한계
어음의 선의취득
(1) 의의
어음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형식적인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어음을 배서 또는 교부받은 자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거나 그 양도행위에 무효,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요건
1) 어음법
3) 정당한 전직명령의 판단기준
전직을 구별할 경우에는 사업 내 전직과 사업간 전직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분류법이 될 것이다. 본 평석대상 판결에서는 참가인들의 업무가 사내의 타부서로의 이동이므로 사업 내 전직에 해당하며 이하에서는 사업 내 전직의 정당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살
Ⅰ.서론
법원에 의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등이 그 것이다. 판결의 효력을 이해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판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판결의 효력에는 기판력 이 외에도 다양한 효
Ⅰ. 논점의 정리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이러한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에 따라
Ⅰ. 서론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을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한정하는바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하나인 사회적 분쟁이 재차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분쟁의 모순없는 해결 또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존중하면서도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도 기판력을
Ⅰ. 변론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2. 필요적 변론
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하다는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