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면책위험(excepted perils) : 손해가 발생시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위험
2. 포괄책임주의 : ICC (A), ICC(A/R) - 보험증권에 면책위험을 명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할 것을 약속
--> 입증책임 : 보험자
ICC(A) 일반면책, 선박의 불내항성, 부적합성, 전쟁, 동맹파
담보채권의 범위
1)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질물의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을 모두 담보한다. 그러나 이 범위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334조).
2) 불가분성
질권자는 질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질물의 전
담보채권의 범위
1. 범위
양자 모두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 질권보존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
2. 불가분성
양자 모두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어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혹은 권리에 대해 질권을
2) 권리의 흠결(전부타인 권리 매매, 민법 제570조)에 대한 담보책임의 요건
(1) 객체
권리라면, 소유권(물권)이든 채권이든 불문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질을 이용권, 즉 채권(다수설)으로 보든 물건(소수설)으로 보든 무권리자 을이 갑에게 제공한 아이템은 채권으로서 혹
4. 채권의 객체로서 게임아이템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처럼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2주차 1강 : ‘행복한 부자학’의 이론적 틀
*학습목표
행복한 부자학에 대한 이론적 틀을 어떻게 도출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학습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성경에서 행복한 부자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발견하고 그가 어떻게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원리를 잠언 10장 22절에서 찾는다.
*사
2. 보관
창고업은 보관업이다. 보관이라 함은 물건의 점유를 넘겨받아 그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두 가지를 요한다.
-창고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창고업이 아님.
-기간 장단 불문, 소비임치 제외
-창고업자의 보관이란 목적물의 처분 또는 취득을 하지 않고
하자사항에 대하여 전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하자통지의 의무를 반드 시 이행하여야 하고, 부도통보 시에는 수익자의 처분을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거나 반 송하였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부도통보 후에는 개설신청인이 하자를 수리하여도 수익자의 지시를 받은 후에 서류를 인 도하여야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다.
2.효과
(1)당사자 사이의 효과
1)원칙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이는 의사표시에 관한 표시주의에 따른 것으로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2)예외
상대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
②6월 경과후의 주식양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의 효력이 인정됨(335조 3항)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를 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