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손해란 조금 변형해서 정의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고 원시적 불능=일부무효라는 원시적 불능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에서 말하는 신뢰의 대상은 계약의 무효가 아니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을 것
- 들어가는 글 -
저희 조는 로마법과 현행 민법의 조문과 적용방식의 비교를 통해, 양자의 단순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로마법을 통해 우리 민법의 문제점들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에 대
하자가 있었고, 을이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갑에 대하여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책임능력을 볼 때 매매당시의 면책특약의 효력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일단 TV는 넘겼지만 매매당시 제품의 결함을 고지하지 않은데 대한 불완전이행이 성립하는지 여
瑕疵擔保責任의 의의
계약관계의 균형유지방법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
매매계약에 의해 구입한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이 침탈되거나 제한될 경우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 자체에 흠결이 있어, 대가적 균형 관계가 깨진다거나 아예 매매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은 불이익을 입게 된
Ⅰ 논의의 방향
하자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 등 유상계약에 기하여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인 등에게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일정한 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그 법적 근거, 법적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 여부와 乙이 급부의 이행으로 pc를 인도하였으나 조립상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丙에게 지급한 pc방 요금 등)에 대해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여부 및 높은 마진을 위해 甲이 지시한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낮은 품질
Ⅱ.특정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1.의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물건에 하자 내기 결함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과책유무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책임이라고 한다.(제 580조)
2.법적성질
1)법정책임설
특정물의 매도인은 계약체결시에 그 특정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물건을 있
Ⅰ. 서 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擔保責任)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매매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일부불능의 경우에도 발
Ⅰ. 서 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擔保責任)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매매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일부불능의 경우에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