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를 보호하는 것은 혼인관계가 단순한 남녀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이 아니라 지극히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사회고유의 전통풍속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다라서 혼인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합리적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풍속에 강하게 지배되는 보수적 역사적 성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법률혼 요건
(1) 법률혼의 실질적 요건
양 당사자 사이에서 혼인을 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이 성립된다. 이 혼인의사는 어느 일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법은 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또 다른 제한을 부가하고 있다(제229조 제1항). 따라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동조 제2항). 일부 견해는 이러한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혼인이란 남녀가 부부관계를 성립하는 신분행위로서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812조1항)함으로서 성립하지만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신고로 혼인이 성립하
법적인 정의 : 이혼의 가장 명료한 정의는 법적인 정의다.
→ 이혼은 법률상으로 완전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당사자인 부와 처가 살아가는 동안 결혼 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4) 이혼법 : 가사소송법 제 2장 혼인관계소송 제 22조~25조에 근
법상으로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약혼자의 의무와 강제이행
약혼을 한 남녀는 조만간에 혼인을 할 의무가 있으나 어느 일방이 혼인을 거부하더라도 그 성질상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법의 힘을 빌려서 강제로 혼인시키더라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기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법률상의 부부가 됩니다. 이와 같이 법률상의 부부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이혼에 의하여서만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즉 이혼이란 법률상 부부가 사망에 의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편 혼인관계의 소
혼인으로, 결혼 후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란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이때,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뜻한다(
법집행을 통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킬 정도의 배우자나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을 말한다. 즉,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실제로 같이 사는 관계나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친밀한 관계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가정폭력특례법에서의 범위내용을 보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배우자 또
법학의 산물로 보아야 하며, 개념성립시에는 독립한 실체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자연법학적인 방법론이 가져온 결과일 뿐이며, 오늘날에도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 법률행위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매매계약․채권양도․약혼․혼인․유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