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 229조(배우자의 고소)
1. 형법 제 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2.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간통죄 처벌 통계 자료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도 많을뿐더러 재판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는 이 형법으로 단순히 협박을 하기위해서 또는 그냥 이혼하는 것 보단 간통죄로 고소를 하면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점점 국가형벌로서의 처벌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족의 행복유지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통죄는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생활에까지 법의 영역이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 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
고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어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형사 소송법 제 1항)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용서]한 때는 고소할 수 없다.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소법 제 229조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소법 제 230조 1항
범인을 알게 된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232조 3항).
형법의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108조),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109조), 단순·존속폭행죄(260조 3항), 과실치상죄(266조 2항), 단순·존속협박죄(283조 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