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논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그 법적 성격이 논란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도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형벌로서
처벌은 직접적인 행동 제약으로써 큰 효과를 가지지만 죄지은 자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될 수 없는 데 반해 교육은 직접적인 행동 제약은 아니지만 오히려 법적 처벌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교사로부터 품행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체벌을 심하
형벌을 가하는 법률이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행의 욕구를 갖는 사람이라도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억제할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회의 선’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처벌하여 좋은 결과를 산출하고 해로운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효과들의
교육적 자극이 되어 자기개선의 효과가 있으므로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교사의 말에 불복종하는 경우에는 학교 차원, 혹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을 강경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사는 온화하게 학생들을 대할 수 있고, 학생들은 교
범죄자 신상공개를 통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운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그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신상공개 반대론자들은 이 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운 형벌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터넷
체벌 금지령은 당장의 임시 대책일 뿐 근본적으로 체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와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그들의 표현은 하나같이 원색적이다. 못해 극을 달린다. ‘자격 없는 교사’,‘폭력적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스승의 개념 변화는 체벌에 대한 전체적 현상을 논의하는데 부분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것이 체벌 현상을 설명하는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을 매개로 하여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성립~~~~~~~~~~~~~~~
벌이다. 고대로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사형 제도가 처음으로 도전을 받게 된 것은 계몽사상의 등장에 의해서였다. 형벌의 목적으로 ‘벌’의 측면과 위하력만을 고려했던 것과 달리 계몽사상은 범죄자 교화를 형벌의 중요한 목적으로 제기했고, 이에 따라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제도의
처벌은 이러한 마지막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사형제도는 꾸준히 유지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 범죄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사형은 분명히 단순한 사회격리 또는 처벌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다. 범죄자의 살인은 대체로 격정상태에서 저
벌의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인 이상 개념적으로 '체벌'이라 할 수 있다.
즉, 체벌에는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이 있다. 직접적인 체벌은 교사의 신체 일부분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고통을 줌으로써 처벌하는 것이며, 간접적인 체벌은 직접적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