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정한 토지임대차의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청구권은 그 자체가 소로 제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명도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용상환청구권이 행사될 때에는 아직 목적물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제척기간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
매수대상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자원과의 결합에 의한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기존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브랜드, 특허권 및 영업망을 기업과 함께 인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수․합병의 단점으로는 첫째, 인수대상기업에 대한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시각에 따라
M&A(mergers and acquisitions)란?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영전략이다. M은 기업합병을, A는 매수(종업원 포함)를 뜻하며 M은 매수한 기업을 해체하여 자사(自社) 조직의 일부분으로 흡수하는 형태를, A는 매수한 기업을 해체하지 않고 자회사·별회사·관련회사로 두고 관리하는
매수세가 실종되고 국내 기업간의 M&A시장은 사라져 버렸다. 대신, 외국인들에 의한 국내기업의 M&A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M&A시장에도 현금흐름할인방식(Discounted Cash Flow)이나 부채 재구성(debt restructuring)등의 개념이 경영권시장에 참여하는 주주들이나 채권단에게도 받아들여지는 등 질적인 개선이 있었
매수하여 자회사로 하거나 기존회사의 주주에게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주주 전원이 주식의 매수나 주식배정에 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어서 완전자회사로 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3. 상법에서는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청구권과 같은 것은 그 지주요건에 있어서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과 뒤바뀐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주요건을 완화하긴 하였으나 외국의 법제와 비교하거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대규모의 주식회사의 실태를 감안했을 때 아직 그 지주비률이 너무 높게 보
제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 소의 원인
-총회결의의 절차(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제380조 후단)
-결의취소의 소도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지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은 “그 하자로 인해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 권리금이란?
현재 우리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의 상가건물영업 권리금, 어업활동의 어업활동 권리금 등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권리를 거래할 때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전적인 대가이다.
현실 속에서 접하게 되는
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
1. 저당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