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를 신설하여 욕설과 비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함이 옳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도입 반대의 주장과는 달리 본 법문이 욕설과 비방과 같은 모욕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음에 정당한 비판 여론 형성과 국민 기본권의 행사를 막을 우려가 전혀 없고, 모욕에 관련된 국가권력의 자의
Ⅰ. 서론
얼마 전,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최진실 씨의 죽음에서 비롯됐다. 최진실 씨는 탤런트 안재환 씨의 자살과 자신이 관련됐다는 루머와 인터
[서 론]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 이후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인터넷 실명제 강화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정부·여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사이버모욕죄) 추진에 나서자 ‘소리 없는 살인자’인 악플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론이 팽팽
Ⅰ. 개요
명예훼손행위는 ‘사실을 적시’(摘示)하는 행위이고, 그 사실의 적시는 상당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단순한 모욕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언사 또는 모욕죄를 구성할 뿐 명예훼손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명
Ⅰ.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행동이나 언어에 대한 자유는 책임 아래 행사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배우 최진실의 자살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티즌들이 스스로가 누리고 행동하는 자유만
③ 발의된 개정안의 국회 진행 상황
정통방법에 대하여 제 281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2009년 2월 25일)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 방식이었으며 이후 제대로 된 토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체
Ⅱ. 본론
1. 인터넷의 기능과 익명성
인터넷 댓글정화를 위한 공익광고의 한 장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매체를 물리치고, 가장 강력한 대중매체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이 대중매체로서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대중매체가 일방향적 커뮤니케
"사이버 공간이 놀이나 축제의 공간이 아닌, 잔인한 놀이의 공간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가 현실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이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반복되어야 하나? 반복되지 않게 치유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은 괜찮다고 하기에는 최진실의 죽음이나 이번
최진실법이란?
- 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법에 따르는‘사이버모욕죄’를 개정한 법
- 인터넷 상으로 악플, 유언비어로 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수위의 글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적 처리가 가능하게 함
최진실법이란?
1) 악플의 가해자를 찾아서 적당한
모욕죄에 대한 정부의 법 추진이 본격 화 되고있다. 그래서 최진실 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이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최진실법이란?
원래는 "사이버모욕죄"로 불린다. 다만 최진실법은 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따르는 사이버모욕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