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의의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6조 1항).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가 될 것이다.
Ⅲ.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1. 시효완성 전 등기명의의 이전
제3자에로의 소유권등기 자체가 곧 취득시효의 중단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
2. 예외(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1) 재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2) 소유권 이전이 무효인 경우(이중매매와 동일)
제3자로의 소유권 이전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제3자의 적극 가담으로 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완성 당시 소유자와 제3자간
Ⅰ. 들어가며
1. 의의와 존재이유
(1)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제도이다.
(2) 시효에는 일정한 기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물건에 관한
5. 소멸시효의 효력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時效의 援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종기간 만료함으로써 권리가 절대적으로 消滅한다(絶對的消滅說)고 보는 多數說과 判例의 견해에 대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84조).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
2.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양수한 자의 지위(대판95.3.28, 93다47745 전합)
⑴ 쟁점
점유승계인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행사 방법이 문제가 되는 데 완성자를 대위해야 하는 지, 명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다. 동 문제는 미등기매수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자의 지위
4.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관리의 능력과 권한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77조). 이는 「승인자」에게 처분의 능력과 권한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제1
1. 원칙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公法上의 권리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멸시효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