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과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야 했고,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의 위법성과 과실의 존재, 산업재해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여야 했다. 근로자 개인이 이와 같은 증명을 하는 것은
연구팀 보고서가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은 채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그제 드러났다. 연구팀 보고서가 실제와 달리 왜곡된 사실이 밝혀지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 연구팀의 조작이든, 제조사의 조작이든 간에 위험에 노출된 생명을 고의성 여부를 떠나 방치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보험이나 금융상품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험이란, 장래에 발생 가능한 우발적 사고위험에 대비하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대비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보험제도는 복잡하고
것이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먼저 규정되어야만 사회복지법의 연구대상과 연구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 목적 및 기본원리 ․ 체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법제의 성격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자.
의료보험도 아닌 진료비 부담을 할 뿐만 아니라 땅도 비싸게 사준다는 데 뭔가 곡절이 있다고 생각한다. 진료카드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증세는 헥사 크롬이라는 중금속에 오염된 탓인데 이 물질은 발전기 터빈 내부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한다.
대학실험실에
의료적 치료의 필요성이 매우 낮고 대신 사회적 서비스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많은 노인 장기요양환자들이 요양시설의 병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급성기 병상을 불필요하게 점유하고 있어서 의료자원의 활용이 비용, 효과적이지 못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
제 1장 序論
I. 서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래 볼 수 없었던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통신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의 보편화로 소극적인 정보수령자의 지위에 있던 개인이 적극적인 정보제공자의 지위에 서게 됨으로써 개인간의 의사소통
제1 장. 생활 속 사형제도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책과 영상물을 비롯한 수많은 매체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부터 최근까지 사회를 떠들 썩 하게 만들었던 굵직한 사건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처럼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Ⅰ. 서설
1. 문제의 제기
20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근로자(배달호) 분신 사건 이후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책임, 특히 민사책임을 묻는 손해배상·가압류 등이 노사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우리 헌법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불법
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정부 각 부처, 환경단체 등 여러 집단들간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는 폐광지역의 환경문제나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마다 달랐음은 물론, 카지노 사업의 경제적 효과나 환경오염의 심각성 등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