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와, ⅱ)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써 모든 주식에 대하여 평등하게 하는 이익소각의 경우, ⅲ)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하는 경우, ⅳ) 특정한 종류의 주식만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3. 주식소각의 방법
결의의 절차(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제380조 후단)
-결의취소의 소도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지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은 “그 하자로 인해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판례:a,주주
승인결의로 분할에 의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엔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채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530조의9 2항),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승인결의로 분할출자를 받는 기존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종류의 사채에서는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整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상 472조 2항).
(2) 전환사채의 발행절차
1) 전환사채 발행의 결정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단, 자본의 총액이 5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이사
결의 요구이기에 누구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 소송물이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은 소송상 청구 혹은 심판의 객체이다. 민사재판이 원고의 청구에 의한 피고의 응답을 듣고 법원이 판단을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데, 이 때 그 결의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그가 출자금을 회수하고 회사를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이를 이하에서는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정관에 스톡옵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후 회사는 해당 임직원과 스톡옵션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 및 공시하여야 한다......
Ⅰ.立法 背景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은 직후 국가적 차원에서 금융권 등의 기업구조재편작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바야흐로 글로벌경제 시대에 접어든 지금에 이르러서는 경영의 효율화, 지배구조의 투명화를 이뤄 세계적 표준을 달성하고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