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정당보상과 개발이익배제의 관계에 대해 먼저 개발이익이 정당한 보상의 범 위에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피수용자와 사업주변토지소유자간 형 평성 문제를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개발이익배제를 위한 구체적 방
보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사업인정고시 후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 → 원상회복의 의무
자진철거조건부 건축물, 개별사업법이 정한 행위제한 위반 건축물
용도가 폐지되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물을 설치, 제공하는 경우(도로, 급수시설 등)
토지의
I.서
공행정작용에 의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어떤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책정을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에 대하여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1 수용이란?
1) 법적 의미
<헌법 제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2조가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
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1975. 12. 31일 제정하였으며, 6회의 일부개정
Ⅰ. 서론
북한체제가 들어서기 전에는 자본주의적 자유사소유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지주계급들이 소작농민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북한체제가 들어선 후에는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가 역시 그 남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토지로부터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하지
보상을 하여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자 자본주의의 발달에 수반한 부의 편재는 사회이익의 분배구조를 외곡시킴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재산권의 관념은 수정받게 되었고 재산권도 사회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토지평가사제도와 지가고시제가 마련되었고, 1973년(12월 31일)에는 법률 제2663호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부동산의 감정평가사 제도가 도입되어 부동산이 경제적 가치를 전문직업인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공정성을 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3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