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헌법의 보호수단은 그 양태에 따라 국가기관의 헌법침해에 대한 헌법보호 수단과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침해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입헌군주주의 헌법에 있어서는 헌법 침해의 위험은 군대와 공무원을 가진 군주에 있다고 보고, 그 탄핵을 심판할 기관을 헌법의 수호자로 보았
우리 헌법 제9장에서는 경제에 관한 사항들을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제119조-127조)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단순한 공허규정에 불과한지, 그렇지 아니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들 헌법규정들이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5종류로 되어 있으나(헌법 제111조 제1항), 이 중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機關權限爭議審判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국
1. 헌법 개정연혁과 동향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미국에게 다양한 원조와 간섭을 받아왔다. 법률문화 또한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일제강점기의 법체계와 미국의 법체계가 모두 영향을 주면서 대륙법과 영미법의 전통을 접목시킨 혼합된 법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는 국가
Ⅰ. 서론
헌법해석방법론쟁의 장에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합리주의와 역사주의, 합리론과 경험론,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론이 혼재하며, 분석학과 변증법(또는 수사학(Rhetorik), 토픽(Topik))이 그리고 체계사고(Systemdenken)와 문제사고(Problemdenken)가 경쟁해 왔고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
Ⅰ. 서론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을 살아있는 규범 즉 재판규범 내지 생활규범으로 승화시키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강한 헌법에 의지(Wille zur Verfassung)를 심어 주고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헌법의식은 특히 국가형벌권 실현과 인권보장의 법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형사절차 분야에서 두드러
Ⅰ. 개요
결단주의적 헌법개념의 문제점은 법실증주의적 헌법개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를 (이미 형성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Schmitt에 따르면 국가란 한 국민의 특정의 상태, 즉 정치적 통일의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국민의 실존적인 정치적
Ⅰ. 개요
헌법은 모두 권력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것은 단순한 입발림에 불과 하였고, 확립된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집행기능-입법기능-사법기능이라는 국가권력의 분할이론은 결정작성. 결정집행. 결정통제로 이룩되는 정치과정의 세 개의 위상이라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의하여 대신 들어서게
Ⅰ. 개요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경제활동의 규제, 사회보장입법, 조세입법, 선거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영역에 관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이라는 헌법규정이
헌법해석의 차원의 논의인가, 위헌심사에 있어서 위헌심사기준과 결부된 논의인가라는 대립과도 관련된다.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의 입법은 합헌이 된다는 견해는 통상의 「재량」관념에도 적합하며 또한 논리적으로도 일관하여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문제가 많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