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개념, 논쟁의 이유, 전개의 방향과 순서
1. 소와 소송물
과연 소란 무엇일까. 소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일정한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청구의 당부에 관해 심판을 요구하는 소
Ⅰ. 서론
민사소송법에서 이론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소송법학은 권리의 실현에 도움을 주므로 실무에도 이바지한다. 따라서 소송상의 이론은 법적 실무를 위한 보조수단이다. 이론은 국민에게 법원을 통한 효과적인 권리보호가 주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평화를 회복한다는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비진의표시,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그 예이다.(법 107①, 108②)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당연무효는 무효로 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상 당연한 무효이고, 회사설립의 무효와 같이 재판에 의해서만 무효가 주장되는 재판상 무효라고 한다.
등기말소청구 및 토지인도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결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 사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간단히 논점을 살펴보면, ①에서는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존재하지 않아 소송계속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과 제소 전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의 효력이 문제된다. ②
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들이 들고 있는 인정근거는 저마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타당성 있는 근거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한편, 판례는 1992.5.12. 92다4581·4598에서 대상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토지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고 그로 인하여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부정한 행위의 정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법원에서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률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소송법률관계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 써 성립되기 때문에,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부본의 송달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한편 소송계속은 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재판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청구권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민839-2)이혼하는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
-재판상 이혼, 사실혼 당사자에도 적용
(2)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
-청산 및 부양설(통설): 부부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 부양을 내용으로
등기청구의 소와 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원의 구체적인 심리절차는 어떠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종래 민사소송법에서 주관적 병합은 단순병합만 인정하고 본 사안에 해당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인정여부에
청구할 수 있다.
1. 의의
약혼이란 장차 혼인을 하고자 하는 남녀 당사자가 혼인을 기약하면서 미리 맺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800조)
2. 입법례
(1) 성문으로 인정한 나라 - 독일, 스위스, 대만, 대한민국
(2) 판례상으로만 인정한 나라 -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3. 성립요건
약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