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중앙개발 단독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해석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원도 최근 한화종금 사건에서 전환사채발행무
주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최고경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중앙조직이 각 계열사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총회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과거 소액주주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여, 대표소송권,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불법행위를 했거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이사나 감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을 소수주주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자격을 자국인에 한정하는 것은 해당 외국인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 무능력자의 경우 감사능력이 있다면 감사자격을 부인할 수 없지만, 파산자의 경우 파산은 위임관계의 종료사유이고, 배상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주주의 이익 추구로 정의하고 (PartⅡ), 이사와 임원, 대규모공개회사의 감사위원회 (PartⅢ), 이사회 및 주요 위원회 (PartⅢ-A),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리 (PartⅣ), 이사와 지배주주의 공정거래의무 (PartⅤ), 지배주식거래와 공개매수(PartⅥ), 대표소송, 이사 등의 배상책임 및 책임의 보상, 주식매
재벌의 한자 본래 의미는 '금융파벌' 또는 '금융집단'이다. 일본의 재벌(財閥, zaibatsu)과 한국의 재벌(財閥, chaebol)은 동일한 한자를 사용한다. 하지만 한국인은 보통 재벌이라는 용어를 '거대 민간기업체(enterprise)' 또는 '거대한 민간기업들을 소유․경영하는 기업가'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때때로 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Ⅰ. 서론
원시정관이나 부속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는 2人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이 될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지명에는 원칙적으로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 및 정족수는 이사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야 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이러한 제한으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89조 3항, 제209조 2항
대표권제한의 효력으로 대내적 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며, 대외적 행위 중 주주총회의 결의를 흠결한 대표이사의 행위는 무효이며, 이사회의 결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한 방침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이다.
이사회는 (1) 주주총회의 소집 (2) 대표자의 선임 (3) 지배인의 임명 (4)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5) 신주의 발행 (6) 사채의 발행 등을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