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주주의 대표소송
1.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및 연혁
(1)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주주의 대표소송이라 함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것(상법 제403조)으로서,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주주가
주주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증대하게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사등의 경영자가 이러한 지배권한을 이용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을 행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경우이다.
이러한 기업활동과 관련한 갈등에 관한 해소방안의 하나로서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있다. 주주대표
주주들이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대신 주주들의 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임하여 이사들이 경영을 맡게 하고 있다.
주주들은 자기의 재산 즉 회사의 자본을 지키기 위하여, 이사선임․해임권 외에도 감사를 따로 두어 회계감사를(혹은 업무감사까지도) 맡겨놓을 뿐 아니라, 회사의 회계와 재무에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
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대표 당사자가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다툼이 생겨 복수의 청구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유사한 다른 기업의 경우는 소송절차 밖에서 이미 동종기업이 받은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민사적 화해계
제3장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
제1절 대표당사자소송의 개념 및 배경
Ⅰ. 대표당사자소송개념
대표당사자소송이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서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
① 원고적격
주주대표소송의 실질적인 원고는 회사이지만, 형식적 원고는 주주이다. 그러나 모든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주주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법은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회사법 제152조에 의
주주권의 행사요건을 크게 완화한 상법 및 증권거래법과 기업관련법령들도 기업경영자와 이사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되었고, 「참여연대」중심의 제일은행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계기로 시작된 소수주주권행사운동도 날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사들이나 회사의 실
소송제도는 국가 등의 재무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과 사법부 등 외부적 감시․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주주대표소송제
주주대표소송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출현배경
일본 1950년 상법개정과정에서 주주대표소송제도를 도입
한국 1962년 상법을 제정하면서 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수